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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상품 이자 지원

by 돈블록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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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란?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상품이자 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대상주택은 성남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중 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이다.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를 하기 위해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계약을 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3.1.1 ~ 12.20까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이 신청을 하면 된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구분 신 청 서 류 비고 발급처
1 신청서 1부 필수제출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필수제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필수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필수제출 별지 제4호서식
5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기부등본 등
필수제출 신청인
6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확인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등)
필수제출 금융기관
7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8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시(업무용 재산세 고지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용도확인 가능 서류)
해당시 신청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7일 이내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hwp
0.06MB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hwp
0.06MB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hwp
0.07MB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hwp
0.12MB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기타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동의 하에 수집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된다.

 

총정리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총정리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출처 : 성남복지이음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이메일(joonhee@korea.kr)로 보내주세요.

▶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자필작성하면 됩니다.

▶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으로 (ex: 홍길동)]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및 질문(FAQ) 참조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상품이자 지원사업 FAQ

1.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현재 거주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필연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이자 지원대상이 됨

 

2.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신청 당시 모든 세대원이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므로 거주기간 조건은 없음

 

3. 월세도 대상이 되나요?

월세도 임차의 한 종류로 보증금의 1.5%,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4. 오피스텔 소유 중인데 대상이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용 재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무용) 등] 추가 서류 제출 확인 후 지원 가능

 

5.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대상인가요?

기타 공공기관은 주택차입 등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로 대상이 되지 않음

 

6. 다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면 신청할 수 있다.(연 1회, 최대 5년 지원, 매년 신규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

집값 9억 원 이하, 한도 최대 5억 최장 50년 만기. 주택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9일 만에 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절반이 30대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환 목적이 60%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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