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선임기준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필수.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02.02부터 시행된다. 목차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2. 자격증 정보3. 시험정보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오는 4월 18일부터 건물 1만~1만 5,000㎡ 전 지역 아파트 500~1,000 가구, 중앙난방 아파트 300~500 가구 등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점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법적 근거기계설비법 제2조(정의)기계설비법 19..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