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필수.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02.02부터 시행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오는 4월 18일부터 건물 1만~1만 5,000㎡ 전 지역 아파트 500~1,000 가구, 중앙난방 아파트 300~500 가구 등은 초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점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법적 근거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 기계설비법 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교육)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2020년 4월 16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다. 성능점검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및 기계·장비의 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모에 따라 시설별로 기계설비의 유지·선임 조건이 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할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계설비정비사는 경력과 자격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규모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등급과 인력이 달라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기계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등급별로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다.
자격증 정보
건설기계설비 자격증을 취득하면 기업에 취업하거나 회사에 이미 취업된 상태라면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주로 기계공학 전공자가 취득한 자격증이다. 시험은 매년 1,2,3회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 정비를 주로 다루는 건설기계 정비기사 자격증도 있다. 건설기계 정비는 수요가 적고 기사 자격증 보다 기능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연 1회(2회)만 실시하고 있다.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해야 하지만 고전할 경우 건설기계(일반)이라는 조금이라도 수월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계기사 대신 건설기계일반을 취득할 수도 있다.
기존 시설관리자는 건축설비, 배관, 공조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 건설기계설비 중 하나를 공부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로 들면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열관리 실무로 작업형(영상: 1시간 30분, 종합응용배관공사: 3시간)이다.
공기업 지원 시 이중(쌍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안전 관련 법률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는지, 시공 후 실제 설계에 따라 시공했는지 등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계설비 설계 허가와 점검, 정비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선임이 가능한 인원은 부족하고,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역학 과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고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필기시험 방식이 CBT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출문제보다는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전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좋다.
이 자격증은 공무원 가산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인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선임되면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금 당장 선임자를 구해야 하는 학교 같은 경우 5,000만~7,000만 원의 연봉을 주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선임되면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정보
2020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로 주택관리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전기기사인 소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하기란 문제없을 것이다. 관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임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장비, 배관, 건설기계 등 기계설비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리자들에게 연간 6,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보통 40~60대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이른 나이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할 수 없다. 직장에서 은퇴한 구직자라면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건설기계설비기사를 취득하면 과장 이상 직급으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출문제 풀이
대부분의 자격증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물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시청에 보고해야 한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어 지금 시기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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