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연료비(난방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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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난방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by 돈블록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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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연료비 신청방법

"지역난방 소비자들은 "정부와 사업자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번호 안내도 없고, 접수처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산업부 공무원 당신이 직접 지역난방비 지원 신청을 해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Q. 지역난방 요금은 어디로 신청하는지?

A. 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와 지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비 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긴급복지 연료비
긴급복지_연료비 가이드.pdf
0.38MB

 

 

긴급복지지원금 연료비

한 시민은 이런 인터뷰를 하였다. "매우 불안하다.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도시가스를 끊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난방비 지원'이 언제 시행될지 듣지 못하였고 공식적인 공문도 없다." 난방비 지원은 아직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가 있어 적용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에너지 바우처는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신청을 통해 적립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스비 추가 지원이 적용되고, 12월과 1월 사용분은 추후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금 및 재산의 합계액 고시를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긴급지원 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1.1월 22.10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  생계유지가 곤란
  •  저소득층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대상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

3.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4. 긴급지원 지원금액

긴급지원 지원금액

 

보조금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선택하면 지원금의 신청기간, 조회번호,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난방비 요금을 조금이라도 감면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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