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1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난방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목차 1.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2. 신청 방법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보조금24 홈페이지 접속 -긴급지원 지원금액 "지역난방 소비자들은 "정부와 사업자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번호 안내도 없고, 접수처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산업부 공무원 당신이 직접 지역난방비 지원 신청을 해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Q. 지역난방 요금은 어디로 신청하는지? A. 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와 지사를 통.. 2023. 2. 27. 이전 1 다음